매년 1월만 되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고 당황하는 분들을 봅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때 멋모르고 국세청 자료만 믿고 넘겼다가 낭패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2025년 귀속)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출산 장려를 위해 지갑을 꽤 많이 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하는 데 돈 썼으면 세금 깎아줄게”, “결혼했으면 축의금 대신 세금 깎아줄게”라는 식의 신규 공제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남들 다 챙겨가는 이 혜택, 신청 안 해서 날리지 마시고 오늘 딱 3분만 투자해서 챙겨가세요.
1. “헬스·수영장 다녔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30% 공제
아마 이 소식이 가장 반가우실 겁니다. 그동안 도서·공연비나 영화관람료만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어서 아쉬웠는데, 드디어 헬스장(피트니스)과 수영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혜택: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 한도: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최대 300만 원
🚨 주의할 점: 모든 체육시설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시설이 ‘체육시설업’으로 정식 등록된 곳이어야 하며, 필라테스나 요가는 아직 논의 중이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결제 전 학원에 “소득공제 되나요?”라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2. “결혼하면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의미로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건 소득공제(소득을 줄여주는 것)가 아니라 세액공제(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라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 구분 | 공제 금액 |
|---|---|
| 신랑 | 50만 원 |
| 신부 | 50만 원 |
| 부부 합산 | 최대 100만 원 감면 |
초혼, 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 적용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1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치킨 30마리 값은 버신 셈입니다.
3. 월세 사시는 분들, ‘이것’ 놓치면 127만 원 손해
매달 나가는 월세, 그냥 계좌이체만 하고 끝내셨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항목 중 환급액이 가장 큰 ‘효자 항목’입니다. 올해부터는 대상 주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7,000만 원 이하는 15%
- 핵심: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홈택스에 임대차계약서랑 이체 내역만 올리면 끝입니다.
만약 매달 60만 원씩 월세를 냈다면(연 720만 원), 최대 122만 4천 원을 세금에서 까줍니다. 이걸 안 챙기면 그야말로 바닥에 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4. 환급액 미리 조회하는 방법
아무리 좋은 공제가 있어도,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환급도 0원).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 예상 환급금을 미리 알려줍니다.
올해 나는 얼마 돌려받을까?
매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준비하시고, 이번 13월의 월급은 두둑하게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궁금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 정보는 2025년 12월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