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 소득요건: ‘연봉’이 아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 함정 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되었다고 연말정산 공제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 가능합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홈택스를 열었다가, “어? 부모님 왜 공제 안 돼?”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올해는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부양가족 중복 공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니 당연히 연말정산(세금)도 공제될 거라 착각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칫하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는 인적공제 소득요건 100만 원의 진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 연말정산 인적공제: 150만 원의 마법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절세 효과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과감하게 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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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과세표준 구간이 24%인 직장인이 부모님 두 분을 부양가족으로 올린다면? 300만 원 x 24% = 72만 원의 세금을 앉은 자리에서 아끼는 셈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아무나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나이와 소득,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2. 가장 많이 틀리는 ‘소득요건 100만 원’의 함정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 부모님, 만 20세 이하 자녀)은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체크되니 쉽습니다. 문제는 ‘소득’입니다. 국세청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입(Revenue)’이 아니라 ‘소득금액(Income)’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소일거리나 연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 소득 종류별 공제 가능 기준 (2026년 신고분)

소득 종류 공제 가능 기준 (컷라인) 비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프리랜서, 임대소득 등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총 연금액 516만 원 이하 과세대상 연금액 기준
금융소득 (이자+배당)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종결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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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소득(건설 일용직 등)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금액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 주의사항

Q.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공제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용돈 송금 등)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가 필수입니다. (중복 공제 시 가산세 대상!)

Q. 며느리나 사위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며느리, 사위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올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요?
A. 과세기간(2025년) 중 하루라도 생존해 계셨다면, 올해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내년 신고)부터는 제외됩니다.

💡 잠깐! 환급액이 생각보다 적나요?
인적공제를 다 챙겼는데도 ‘뱉어내야’ 한다면, 세액공제 항목을 놓친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연금저축은 지금이라도 챙겨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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