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202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핵심 요약
- 신고 및 납부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대상: 2025년 귀속 이자, 배당, 사업(프리랜서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한 자
- 과세표준 구간: 최저 1,400만 원 이하(6%) ~ 최고 10억 원 초과(45%) 총 8단계 적용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 앱), 관할 세무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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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안내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적용(2025년 귀속분)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활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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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 원천징수 대상자(프리랜서, N잡러) 환급 원리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3.3%(국세 3% + 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 납세자는 5월 정기 신고를 통해 기납부세액과 실제 결정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 환급 발생: 1년간 미리 납부한 3.3%의 원천징수 세액의 합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된 최종 결정세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습니다.
- 추가 납부: 반대로 1년간의 총소득이 높아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셀프 신고 및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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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세무 대행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환급액의 약 10~20%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및 인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순으로 클릭합니다.
- 모두채움 신고/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신고: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수입 금액과 공제 항목을 미리 계산해 둔 ‘모두채움’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제공된 환급액(또는 납부액)에 이상이 없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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