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연말정산 승리 공식
- 기본 조건: 총급여(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공제 시작.
- 황금 비율: 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혜택) →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공제율 2배) 사용.
-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한도와 별개로 추가 공제 가능 (최대 100만 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13월의 월급은 옛말이고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번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은 물가가 오른 만큼 소비가 늘었기 때문에, 전략을 잘못 짜면 정말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월 15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 소비 패턴이 ‘황금비율’에 맞았는지 점검하고 남은 며칠이라도 수습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기 전, 이 글 하나로 카드 공제 전략을 끝내드립니다.
1. 무조건 많이 쓴다고 공제받는 게 아닙니다 (25%의 법칙)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카드를 많이 긁으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네가 번 돈의 25% 정도는 쓰는 게 당연하니, 그 이상 썼을 때만 혜택을 줄게”라고 합니다.
💡 핵심 공식
총급여액(세전 연봉)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25%)까지는 카드를 아무리 긁어도 소득공제 혜택이 0원입니다. 이 1,000만 원 구간까지는 굳이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포인트나 마일리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이 2배 차이?
연봉의 25%를 채웠다면, 그 다음 1원부터는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공제율이 깡패입니다. 아래 표를 캡처해두세요.
| 결제 수단 | 소득공제율 | 추천 전략 |
|---|---|---|
| 신용카드 | 15% | 연봉 25% 채울 때까지 사용 (혜택 챙기기)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25% 초과 시점부터 주력 사용 |
| 도서/공연/미술관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적용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한도 초과 시 추가 공제 가능 |
보시다시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 따라서 연봉의 25%를 넘기는 시점이 오면, 신용카드는 서랍에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3. 맞벌이 부부라면? ‘몰아주기’가 정답일까
많은 분들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2026년 기준으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세율 구간 때문인데요.
- 연봉 차이가 큰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과세표준 세율이 높으므로, 높은 사람 카드를 써서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연봉이 비슷하거나 둘 다 낮은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카드를 쓰면 ‘연봉의 25% 문턱’을 넘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문턱을 못 넘으면 공제 자체가 안 되니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4. 놓치면 후회하는 추가 공제 꿀팁
카드 공제 한도(보통 300만 원)를 다 채우셨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전통시장: 요즘은 시장 내 마트나 정육점도 카드 단말기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쓰면 공제율 40%에 추가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 대중교통: K-패스 많이 쓰시죠? 버스, 지하철 이용 금액도 40% 공제 대상입니다. (택시는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게임입니다. 남은 기간 소비 계획을 잘 세워서 13월의 보너스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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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국세청의 2026년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소득 및 지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