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핵심 요약
- 제도 목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을 환급
-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자
- 상한액 기준: 개인별 소득 수준(소득 1분위 ~ 10분위)에 따라 87만 원 ~ 808만 원 차등 적용
- 지급 방식: 사전 급여(병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청구) 및 사후 환급(환자에게 직접 지급)
Sponsored Info
1. 2026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 분위별 기준액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소득 분위)을 기준으로 1분위(하위 10%)부터 10분위(상위 10%)까지 나뉘어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입원 일수(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아래 2026년 기준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분위 (건강보험료 기준) | 2026년 본인부담 상한액 | |
|---|---|---|
| 일반 병원 및 요양병원 120일 이하 입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하위 10%) | 87만 원 | 134만 원 |
| 2~3분위 | 108만 원 | 168만 원 |
| 4~5분위 | 162만 원 | 227만 원 |
| 6~7분위 | 303만 원 | 397만 원 |
| 8분위 | 414만 원 | 554만 원 |
| 9분위 | 506만 원 | 666만 원 |
| 10분위 (상위 10%) | 808만 원 | 808만 원 |
Advertisement
Sponsored Info
2. 상한액 초과분 계산 예시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 영수증에 표기된 ‘급여 항목 중 일부 본인부담금’만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2~3인실) 등은 상한액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산 예시: 소득 1분위 가입자(상한액 87만 원)가 1년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상한액 87만 원을 제외한 213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Advertisement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경 전년도 의료비 지출 내역을 최종 정산하여 상한액 초과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온라인 조회 및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사전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로 접속합니다.
- 계좌 등록: 미지급된 환급금이 조회되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통상 신청 후 3~5 영업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본인 확인 후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Sponsored Info
📌 연관 복지/의료 정책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