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낡은 집 수리비 1,241만 원 지원받는 법”

⚡ 3초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가구
  • 지원 금액: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대보수 기준)까지 전액 또는 차등 지원
  • 2026년 변경점: 수선비용 인상 및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지원 항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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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물가 상승과 함께 주택 수리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자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저소득층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에게 집수리는 큰 숙제와도 같은데요. 다행히 올해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가 역대급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1,241만 원 수준이었던 대보수 지원금이 최대 1,601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책 분석가로서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보수범위 및 지원금액

보수범위 수선주기 지원 한도액 주요 내용
경보수 3년 590만 원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중보수 5년 1,095만 원 단열, 난방, 급수설비 등
대보수 7년 1,601만 원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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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직접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별 기준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123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201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311만 원 이하

단,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이하인 경우 100% 지원받지만,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구간은 80%만 지원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장애인 및 고령자 추가 혜택 (꿀팁)

기본 수선비 외에도 가족 중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다면 추가 지원을 반드시 챙기세요.

  • 장애인 가구: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380만 원 추가 지원
  • 고령자 가구: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 침수 예방: 반지하 등 위험 가구는 차수판 설치 등을 위해 최대 350만 원 별도 지원

3.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직접 방문하여 집의 노후도를 19개 항목에 걸쳐 정밀 조사합니다.

🚨 주의사항: 주택 소유가 공동 소유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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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6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단순한 수리를 넘어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특히 대보수 1,601만 원이라는 큰 혜택은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지금 즉시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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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기준 공공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나 LH 주거급여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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