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 받으며 취업 준비?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수당 인상 및 조기취업 성공금 공략법

이 정책 신청하면 최대 360만 원 받습니다. (부양가족 추가 시 더 받음)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구직자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도 드디어 인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월 10만 원이 더 들어오는 셈이니, 취업 준비 중이라면 이 돈 절대 놓치지 마세요.

📌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3줄 요약
  • 대상: 만 15~69세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 금액: 월 50만 원 → 월 60만 원 인상 (최대 6개월)
  • 기간: 2026년 1월부터 상시 신청 가능

💰 1. “월 60만 원씩 꽂힙니다” 인상된 금액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내 통장에 얼마가 찍히느냐’겠죠. 2025년 대비 2026년에는 기본 수당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가족수당까지 합치면 알바비보다 쏠쏠합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확정)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월 60만 원
부양가족 추가지원 1인당 10만 원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총 지급 한도 300만 원 최대 360만 원+@

특히 ‘조기취업성공수당’이 강력합니다. 3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니, 빨리 취업할수록 이득인 구조입니다. (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

🎯 2.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될까요?”, “알바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급인 6.49% 인상되면서, 지원 문턱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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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유형 선정 기준: 가구 소득]

  • 1인 가구:1,538,542원 이하
  • 2인 가구:2,519,575원 이하
  • 3인 가구:3,215,421원 이하
  • 4인 가구:3,896,842원 이하

주의: 청년(18~34세)은 특례가 적용되어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득이 있어도 본인 소득이나 재산(5억 원 이하) 요건만 맞으면 승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3. 김구직 씨의 실제 수령액 시뮬레이션

말로만 설명하면 헷갈리시죠? 실제 29세 취준생이 신청했을 때 받는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 표를 보고 본인 상황을 대입해 보세요.

시나리오 (1유형 선정 시) 수령 항목 예상 입금액
매월 구직 활동 시 구직촉진수당 (6개월) 360만 원 (60만 x 6회)
할머니 부양 시 가족수당 추가 +60만 원 (10만 x 6회)
3개월 만에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최대)
최종 수령액 합계 최대 570만 원 혜택

단순히 생활비만 주는 게 아니라, 취업하면 보너스까지 챙겨주는 구조입니다. 안 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4. 1분 컷! 신청 따라하기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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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서류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세요.

  1. [고용24 (구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참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자가진단표를 체크하고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눌러 대상자인지 확인 후 접수하면 끝!

팁: 신청 후 승인까지 약 1달 정도 소요됩니다. 1월에 신청해야 2월부터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알바를 하고 있어도 신청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미만 근무해야 하며, 월 소득이 1유형 선정 기준(1인 가구 약 92만 원)을 넘지 않아야 안전합니다. (2026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계산 필수)

Q. 2유형은 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2유형은 매월 60만 원의 촉진수당은 없지만,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8만 4천 원의 수당과 취업 성공 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와 중복되나요?
동시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니 순서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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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월 작성일 기준의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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