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자격 요건과 복지로 신청 방법

📌 2026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핵심 요약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최대 240만 원) 지원
  • 연령 요건: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 요건: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100% 이하 (동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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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자격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 독립가구’와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혹은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구분 청년 독립가구
(청년 본인 + 배우자 + 자녀)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약 541만 원)
재산 요건 총 재산 가액 1억 2천 2백만 원 이하 총 재산 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주택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 단,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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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중복 수혜 불가)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청년은 아쉽게도 이번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존 청년월세 지원 사업(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을 이미 혜택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3.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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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온라인 복지 포털인 ‘복지로(Bokjiro)’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에 접속하여 자가 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필수 서류 준비: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 서류(통장 사본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3. 신청 및 심사: 온라인 제출 또는 방문 접수 후, 관할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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