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경영안정 바우처) 요약
- 정책 변경: 2026년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명칭 통합 및 지원금 상향
- 지원 금액: 사업장당 최대 25만 원 (전기요금 차감 또는 현금 환급)
- 지원 대상: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 신청 창구: 정부 공식 포털 ‘소상공인24 (sbiz24.kr)’ 온라인 통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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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특별지원(경영안정 바우처) 자격 요건
2026년 새롭게 개편된 본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한 매출액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자격 요건 |
|---|---|
| 활동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휴업 상태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 매출액 기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중 개업한 경우, 해당 연도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 |
| 전기요금 부담 | 사업장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인 또는 타인 명의(상가 관리비 포함 등)로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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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계약자 및 비직접 계약자 지원(환급) 방식
소상공인의 사업장 형태에 따라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와 상가 관리비 등에 전가되어 납부하는 비직접 계약자의 환급 방식이 다릅니다.
- 직접 계약자: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일 이후 발행되는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5만 원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비직접 계약자: 타인 명의(건물주 등)로 계약되어 있거나, 상가 관리비 등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지서 직접 차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최대 25만 원이 현금 환급됩니다.
3. 2026년 개편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비직접 계약자의 경우 타인 명의 한전 고객번호와 함께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관리비 고지서 등) 및 환급받을 통장 사본을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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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신청 채널 변경 주의사항
기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단독 사이트는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본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최대 25만 원)’로 명칭이 확대 개편되어,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통합 포털인 ‘소상공인24’에서만 일괄 접수하고 있으니 유사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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