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6월 연납 세액 공제 기준

📌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및 연납 제도 요약

  • 과세 기준일: 2026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정기분 납부 기간: 2026년 6월 16일 ~ 6월 30일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 부과)
  • 6월 연납 혜택: 6월 중 하반기 세액을 선납할 경우 7월~12월분 세액의 일부 공제 적용
  • 납부 및 신청 창구: 인터넷 위택스(WeTax), 지자체택스(지방세 포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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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자동차세 산정 기준 및 차종별 세액 구조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영업용/비영업용)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cc)당 단가에 지방교육세 30%가 가산되어 최종 세액이 도출됩니다.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령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구분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 단가 연간 기본 세액 (지방교육세 별도)
1,000cc 이하 cc당 80원 80,000원 이하
1,600cc 이하 cc당 140원 140,000원 ~ 224,00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320,000원 이상
전기자동차 (영업용 제외)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적용 정액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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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월 정기분 납부 예외 가구 및 연납 할인 제도 안내

자동차세는 연간 부과 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각각 차분 고지됩니다. 다만 연간 총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형자동차, 이륜차,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전액 고지되어 납부 절차가 종료됩니다.

  • 6월 연납 신청의 목적: 1월 또는 3월 정기 연납을 이행하지 못한 소유자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세액(2기분)에 대한 선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적용 방식: 6월 연납 신청 시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 비율이 법정 공제율에 따라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 주의사항: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하기 전에 연납 신청을 먼저 완료해야 공제된 금액으로 통합 결제가 가능합니다.

3. 위택스(WeTax)를 통한 비대면 납부 및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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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는 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송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즉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전자 납부를 통해 신속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1. 위택스 로그인: 인터넷 PC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2. 정기분 조회 및 납부: [상단 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를 확인한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3. 하반기 연납 신청: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통해 하반기 세액 선납을 신청하고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행 받아 납부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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