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핵심 요약
- 정기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5% 감액 지급)
- 지급 대상: 2025년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부채 미차감)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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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전년도(2025년) 가구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요건 | 가구원 재산 요건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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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및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국세청이 고시한 산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의 근로소득 등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 구간으로 나뉘며, 평탄 구간에 속할 때 아래의 최대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3. 5월 정기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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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정기신청을 기한 내에 완료한 수급 대상자는 국세청의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말에 신고한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간편 인증 후 신청하거나,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PC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에서 인적 사항 및 소득 자료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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