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자격 요건 및 복지로 신청 가이드

📌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핵심 요약

  • 정기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5% 감액 지급)
  • 지급 대상: 2025년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부채 미차감)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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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전년도(2025년) 가구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요건 가구원 재산 요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2억 4,0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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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및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국세청이 고시한 산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의 근로소득 등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 구간으로 나뉘며, 평탄 구간에 속할 때 아래의 최대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3. 5월 정기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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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정기신청을 기한 내에 완료한 수급 대상자는 국세청의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말에 신고한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간편 인증 후 신청하거나,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PC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에서 인적 사항 및 소득 자료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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