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핵심 요약
- 정기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5% 감액)
- 지급 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부채 미차감)
- 최대 지급액: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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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세금 환급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2026년 기준,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해 가구 총소득 기준이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요건 (연간) | 재산 요건 |
|---|---|---|
| 홑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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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구는 부양자녀가 없으므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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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총소득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부양자녀 1명당 지급되는 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홑벌이 가구: 총소득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구간은 소득이 오를수록 산정 공식에 의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여 최소 5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총소득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구간은 산정 공식에 의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여 최소 50만 원 지급)
3. 5월 정기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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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5월 초에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문자)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링크를 누르면 손택스(모바일 앱)로 연결되어 본인 인증 후 즉시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가능)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 신청): PC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로 이동한 뒤, 인적 사항과 소득, 재산 명세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급 시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신청을 완료한 수급자의 경우, 국세청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말에 신청한 계좌로 장려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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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세 및 장려금 관련 정책